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과세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임○○,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과세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임○○,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룸소주방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