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10183
판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1.07.07 · 사건번호 2020구단101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2년 10개월 이상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여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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