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50447
판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09.15 · 사건번호 2021구단504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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