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50447 판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09-15 · 사건번호 2021구단5044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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