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단11690
판례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20.01.08 · 사건번호 2019구단1169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