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994
판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0-06-17 · 사건번호 2019누199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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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2조
지방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제1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50조
지방세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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