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994
판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0.06.17 · 사건번호 2019누199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4조 · 장부 비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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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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