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0633
판례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19.08.14 · 사건번호 2019구합206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8조 ·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