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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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 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회사 분할로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지식산업센터의 감면적용 범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자가 분양한 부동산만 취득세를 면제받고 수분양자나 전매받은 자에게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처분은 추징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고 이 사건은 추징요건이 없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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