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한 ‘반출’을 인정할 만한 외관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반출신고 행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없음.·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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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한 ‘반출’을 인정할 만한 외관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반출신고 행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없음.·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반출 담배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논의하고, 한국 임원단에게 세금인상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하게 하거나 주 단위로 점유율 및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게 하면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남겨 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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