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3512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사건번호 2021구합235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8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6조 ·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8조 · 수익증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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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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