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3512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사건번호 2021구합235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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