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1062
판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3.03.15 · 사건번호 2021구합10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 경매절차에서 공장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현황 파악 및 공장 운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공장등록 여부나 해당 사업 허가여부 등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허가를 득한 2018. 12. 5. 이후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 3. 27.까지 해당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까지 하였는바, 위 1년 2개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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