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단11959 판례

건축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창원지방법원 · 2019.11.27 · 사건번호 2019구단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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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 원고가 2017. 6. 26.자 사용승인으로 원시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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