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단11959
판례
건축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창원지방법원 · 2019-11-27 · 사건번호 2019구단1195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 원고가 2017.6.26.자 사용승인으로 원시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 원고가 2017.6.26.자 사용승인으로 원시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탁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조
지방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