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7378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서울행정법원 · 2021.08.27 · 사건번호 2019구합773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안분계산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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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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