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안분계산해야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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