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해석의 기준 등해석지방세관계법지방세의무납세자납부할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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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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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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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6건
전체 46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즉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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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형식적 위탁자 지위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면 실질에 따라 종전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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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 시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점,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 …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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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납세자로 하여금 대가의 지급 또는 채무의 부담에 관해 납세자 스스로의 소득과 재산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나 같은 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내용과 취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다)목에 따라 취득 이전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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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
상속인이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전인 2013년 7월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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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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