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6909
판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대법원 · 202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69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의미와 요건 /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의 의미 /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14조 / [2] 형법 제37조,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허가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14조 · 범죄단체 등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조 ·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0조 · 선고유예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