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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대법원 · 202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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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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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의미와 요건 /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의 의미 /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14조 / [2] 형법 제37조,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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