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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51조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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