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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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5건
전체 25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한 대표이사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
제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는 선고유예 판결 확정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그 의무를 면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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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해 2년 경과 시 면제되고, 선고유예 판결에는 선고형까지 정해두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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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애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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