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9466
판례
용역비
대법원 · 202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9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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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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