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9466 판례

용역비

대법원 · 202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9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