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57142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4-05-09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571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제75조 제1항 제7호의2, 제95조 제2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3항 제3호 / [2] 구 식품위생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39조 제3항 참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제75조 제1항 제7호의2, 제95조 제2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7.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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