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51295 판례

호봉정정등

대법원 · 202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12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업무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丙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乙 회사에 재입사하였는데, 甲이 丙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乙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호봉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같은 운전직 근로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군·직종의 직급 및 임금 체계 등의 심리 없이 甲이 직급별 표준체류연한을 채울 때마다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甲의 호봉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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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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