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구역 시행자인 甲 시장이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자료를 제출받고 乙 조합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甲 시장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공동주택의 분양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甲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한 乙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도시개발법 제3조,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5.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3항 제1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제9조 제1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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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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