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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 제9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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