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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93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32

조문 본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 incoming제94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
← incoming제116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2
cites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
← incoming제8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 incoming제59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 incoming제15조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복제
"판단하여 청원주가 종류ㆍ수량 등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3. 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소속기관장은「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 incoming제45조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1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7조 취업규칙의 작성·비치
"기관장은 이 훈령이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1조 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 incoming제71조
cites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정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3조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6조 취업규칙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훈령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76조
인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
← incoming제1조
인용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94조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0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110조
인용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24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0조 취업규칙
"본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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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제55조에서 이동"
← incoming제67조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3조 취업규칙 작성 등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
← incoming제43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1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151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취업 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107조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3조 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 incoming제83조
cites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4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① 이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본다."
← incoming제54조
인용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24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3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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