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cites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복제
"판단하여 청원주가 종류ㆍ수량 등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3. 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소속기관장은「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1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7조 취업규칙의 작성·비치
"기관장은 이 훈령이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1조 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cites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정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6조 취업규칙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훈령으로 갈음한다."
인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
인용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0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24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0조 취업규칙
"본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제55조에서 이동"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3조 취업규칙 작성 등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
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1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취업 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3조 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cites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4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① 이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본다."
인용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24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인용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3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