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2608 판례

담장철거등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26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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