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6297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6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6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