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6297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6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6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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