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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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공용부분건물부분정할구분소유자구분소유권건물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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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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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집합건물 지하실이 공용부분으로 설계된 이상 임의 개조로 독립공간이 됐어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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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공용부분 변경은 구조·용도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 점유하면 별도 임대가 불가해도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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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집합건물법 제52조, 제51조,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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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다수의견] (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민법 제21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처분’의 이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 ②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즉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③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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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퇴거등·구상금
등기 당시 제101호·제102호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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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혼합주택단지에서 이 사안 허가를 위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사용권확보증명서류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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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유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함. 이하 같음)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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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유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함. 이하 같음)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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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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