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마5324
판례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5.30 · 자 · 사건번호 2024마53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469조, 제472조 제2항, 제47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9조 · 지급명령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송으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3조 ·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