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의 의미 [2]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甲에게 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하였으나 甲이 잘못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이를 거부하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甲에게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교도관의 위 적발 보고서에 대한 무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2항 / [2] 헌법 제12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제14호,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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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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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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