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규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규율행위수용자없이금품교정시설수용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7, 2017.8.22, 2020.8.5, 2024.2.8>

1.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2.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작업ㆍ교육ㆍ접견ㆍ집필ㆍ전화통화ㆍ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16.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