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징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징벌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행위법률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거부하거나폭력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5.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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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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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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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