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규율 등)
①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
제105조(규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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