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3390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10.08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339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위 약정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45조 제1호, 제10호, 제74조 / [2] 민법 제105조, 제75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호, 제74조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5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 총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총회의 의결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