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3390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10.08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339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위 약정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45조 제1호, 제10호, 제74조 / [2] 민법 제105조, 제75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호, 제74조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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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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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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