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조합원의 자격
3.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정관의 변경절차
18.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⑥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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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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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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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0건
전체 40건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 절차로도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돼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는 협의 없이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 성립 가능성이 없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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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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