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 등조합임원조합조합원정관시장ㆍ군수등총회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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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조합원의 자격
3.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정관의 변경절차
18.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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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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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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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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