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 등조합임원조합조합원정관시장ㆍ군수등총회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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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조합원의 자격
3.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정관의 변경절차
18.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⑥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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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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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0건
전체 40건 →주거이전비등청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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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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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이 적용·준용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이하 ‘사업시행인가 고시’라 한다)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게 되므로,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해진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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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의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
2007년 개정 시행규칙 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정비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개정 규칙의 보상요건과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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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등청구
2007년 개정 시행규칙 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정비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개정 규칙의 보상요건ㆍ금액과 기준시기를 적용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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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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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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