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8401
판례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4.10.08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84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16조, 제43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4조 ·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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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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