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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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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