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5558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10.31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555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및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인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은 甲의 동생인 丙이 권한 없이 甲의 명의를 모용하여 甲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598조, 상법 제658조, 제736조,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105조, 제598조, 상법 제658조, 제736조,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5조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 신용공여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58조 · 보험금액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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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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