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49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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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9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4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93조
민사집행법 제2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0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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