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20879 판례

강제추행·방실침입

대법원 · 2025.03.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208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제1호,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