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제1호,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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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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