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20879
판례
강제추행·방실침입
대법원 · 2025.03.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208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제1호,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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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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