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055 판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07.17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30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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