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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산지관리법
law_id:009412
article_no:25
위계:산지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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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4.18>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삭제 <2012.2.22>
2. 삭제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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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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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골재채취법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
← incoming제19조
인용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골재 사용자의 의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
← incoming제32조의2
cites
사방사업법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은 적"
← incoming제9조
인용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
← incoming제14조
인용
사방사업법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적"
← incoming제24조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8조의2 공제사업의 허가 등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17. 「"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ㆍ제30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 허가ㆍ신고수리 현황 6"
← incoming제1조의3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 incoming제14조의5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 incoming제27조
cites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 incoming제25조의2
위임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 incoming제25조의4
위임
산지관리법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26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incoming제27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 incoming제28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
← incoming제30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 incoming제31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
← incoming제37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
← incoming제39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포상금
"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제46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 incoming제46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 incoming제50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 incoming제53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54조 벌칙
"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 incoming제54조
준용
산지관리법
제55조 벌칙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 incoming제55조
준용
산지관리법
제57조 과태료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
← incoming제5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
← incoming제4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 incoming제3조의5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
← incoming제3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 incoming제36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은 경우',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
← incoming제39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1.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
← incoming제50조의3
cites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토사채취의 신고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토석채취기간 등
"제25조(토석채취기간 등) 법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 incoming제25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 incoming제26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
← incoming제27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20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
← incoming제51조의3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 incoming제43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 incoming제17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 incoming제14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 incoming제16조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
← incoming제2조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
← incoming제13조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
← incoming제28조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
← incoming제48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
← incoming제70조
인용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 공익 협의
"구역5.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지역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지역6.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지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지역7."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중 50만제곱미터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6."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