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4.18>
1.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삭제<2012.2.22>
2.삭제<2012.2.22>
③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⑧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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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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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기는 하나,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이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이 기재된 경우,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은 뒤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
본문 인용: 009412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아니하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9412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3건
전체 63건 →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림지역인 산림에서의 광물 채굴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완충구역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등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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