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산지관리법
조문 본문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4.18>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삭제 <2012.2.22>
2. 삭제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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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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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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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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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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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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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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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지침
↳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훈령
↳ 훈령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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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
인용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골재 사용자의 의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
cites
사방사업법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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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
인용
사방사업법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적"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8조의2 공제사업의 허가 등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17. 「"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ㆍ제30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 허가ㆍ신고수리 현황
6"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cites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위임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위임
산지관리법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산지관리법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인용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인용
산지관리법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
인용
산지관리법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인용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
인용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
위임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포상금
"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인용
산지관리법
제46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인용
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인용
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인용
산지관리법
제54조 벌칙
"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준용
산지관리법
제55조 벌칙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준용
산지관리법
제57조 과태료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은 경우',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1.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
cites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토사채취의 신고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토석채취기간 등
"제25조(토석채취기간 등) 법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20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
인용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 공익 협의
"구역5.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지역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지역6.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지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지역7."
인용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중 50만제곱미터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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