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토석채취허가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토사채취신고시ㆍ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령토석채취허산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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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4.18>
1.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삭제 <2012.2.22>
2.삭제 <2012.2.22>
③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⑧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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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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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이 기재된 경우,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은 뒤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기는 하나,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이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8건
전체 58건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이 사안의 경우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후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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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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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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