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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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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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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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
본문 인용: 009412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기는 하나,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이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9412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문 인용: 009412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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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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