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4167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44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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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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