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조문 요약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감정평가법인등불가능하거나업무수행이이해관계타당하지이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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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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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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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