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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