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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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1의15조
국세징수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징수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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