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납부의 방법)
①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