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납부의 방법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세납부대행기관대통령령통신과금서비스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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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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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인지 여부
협의이혼 후 사실혼이 유지된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체납자의 허위 계약은 조세면탈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
본문 인용: 00158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예고 후 적부심사 전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제척기간 임박은 예외사유가 아니며 예외 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이기는 하지만 위헌정족수에 미달되어 합헌결정을 한 사례
「국세징수법」제1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1.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진 사안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2.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이하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1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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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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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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