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202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20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소심이 심판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15조 · 처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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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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