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71931
판례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719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88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제38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3조 · 소집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8조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73조 · 총회의 의사록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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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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