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90604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06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의 소재(=채무자)
[2]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 [2] 민법 제100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08-2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13조 · 협의에 의한 분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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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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