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 대상 및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丙 회사는 甲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丙 회사가 乙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乙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甲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乙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고,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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