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4750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47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민법 제756조 / [2]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6조 · 법인의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59조 ·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24조 ·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제3자에 대한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 수급권의 대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59조 · 보험자의 면책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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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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