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민법 제756조 / [2]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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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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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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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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