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1906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5.07.18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19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경우,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이 1차 음주 이후 2023. 6. 18. 22: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2023. 6. 19. 01:15경까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거의 마셨고, 경찰관이 2023. 6. 19. 01:3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1차 음주시간을 2023. 6. 18. 22:00경까지라고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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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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