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5240
판례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52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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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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