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4876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5.07.16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48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48조, 제35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민법 제98조 / [2] 형법 제30조, 제48조,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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